친권행사정지 및 친권대행자 지정 사전처분

3. 사전처분 //

가. 친권행사정지 및 친권대행자 지정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친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62조 제1항). 만일 이러한 사전처분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는 때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친권을 행사할 대행자를

사전처분에서 동시에 지정하여야 하는데(규칙 제102조 제1항), 대행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규칙 제102조 제2항).

실무적으로 청구인이 당해 친권상실선고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를 정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나. 친권대행자의 선임문제

상대방이 행방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사실상

포기하여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행자로 선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만, 상대방이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법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에 법정후견인이 될 자를

출석하도록 한 다음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친권상실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를 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친권대행자의 권한 범위

친권대행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친권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나 관리의

범위를 넘는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서울가정법원 2002. 8. 19.자 2002느합35 심판에서는,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통상의 사무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사전처분사건인 서울가정법원 2002. 11. 13.자 2002즈기701 결정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친권대행자로서 사건본인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를 대리함을

허가한다."라는 주문을 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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